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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보기/하늘 소식

대한민국에도 [천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대한국인은 스스로를 과학기술이 발달했다고 자부합니다. 세종대왕이나 장영실 같은 우리 조상의 과학기술이나, 이렇게 작은 나라에서 세계에 내노라 하는 기술력을 자랑하죠. 하지만 실제로는 어떨까요? 우주인을 배출하고 우주센터를 가진 나라에서 그와 관련된 법안이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별=배고픔 이라는 공식이 성립하는 우리나라에서 별을 보는 한 사람으로써, 우리나라에서 천문학을 연구하는 단 하나의 기관 예산이나 그에 대한 지원을 보면서 안타까움이 많았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우주에 대한 관심과 연구를 진흥시키려 노력한 분들에 의해 드디어 천문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천문학과 교수님들의 공청회에 이어 법이 제정되었지만 아직은 많은 보완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역법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기초과학연구를 위한 법령 확충이란 점에서 주목할만한 일입니다.

이번 천문법 제정을 시작으로 우리나라도 진정한 우주강국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하 천문법 전문

천문법
[제정 2010.4.1 법률 제10226호 시행일 2010.7.2] 

 제1조(목적) 이 법은 천문업무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여 국가의 표준 역법을 정하고 천문우주에 대한 연구를 증진시키며 관련 지식 보급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천문업무”란 우주에 대한 관측업무와 그에 따른 부대업무를 말한다.
2. “천문역법”이란 천체운행의 계산을 통하여 산출되는 날짜와 천체의 출몰시각 등을 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3. “윤초(閏秒)”란 지구자전속도의 불규칙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세계시와 세계협정시의 차이가 1초 이내로 되도록 보정하여주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천문업무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정부 등의 책무)
① 정부는 천문업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1. 천문현상의 연구 및 연구시설 확충 등에 관한 사항
2. 천문업무에 관한 지식 보급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천문업무에 관하여 외국정부 및 국제기구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
4. 효율적인 천문업무수행을 위하여 국내 연구소 및 대학 등 사이의 협력에 관한 사항
② 대학·연구기관·기업 및 개인 등 천문업무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시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천문역법)
① 천문역법을 통하여 계산되는 날짜는 양력인 그레고리력을 기준으로 하되, 음력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천문역법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윤초를 발표하여야 한다.

 제6조(천문현상의 연구 등)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천문현상 연구에 필요한 천체관측장비를 설치·운용하여야 한다.

 제7조(천문업무에 관한 지식 보급)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천문연구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천문업무에 관한 지식이 널리 보급·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천문업무 종사자 등의 교육·훈련)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천문업무 관련 종사자들의 전문성 향상과 국민들의 천문학에 대한 관심 및 이해도를 높이기 위하여 대학과 연구기관, 그 밖에 천문 관련 기관이나 단체를 통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부칙 <제10226호, 20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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