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지침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합의된 추가 지침서 합의된 추가 지침서 2008년 6월 19일 ❑ 수출위생증명서(9060-5) 기재 문구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미 농업부(USDA)의 한국을 위한 30개월 미만 연령 검증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에 따라 검증된 작업장에서 생산되었다. ❑ 티본(T-Bone) 스테이크 및 포터하우스 스테이크에 대한 지침 각주 * 이 조건은 수입위생조건의 시행일로부터 180일 동안 유지될 것이다.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는 180일 기간이 종료된 후에 이러한 표시가 쇠고기 교역과 검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우려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협의하기로 합의한다. ❑ 품질체계평가(QSA) 경과기간 동안,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미 농업부(USDA)의 한국을 위한 30개월 미만 연령 검증체계평가(QSA) 프로그램에 따라 검..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