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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촛불문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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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조작된 여론으로 촛불을 끄려 하는가? 요 며칠 촛불집회와 관련해 경찰의 강경대응 방침이 나오면서 많은 걱정이 있었다. 유모차에까지 소화기를 뿌리고, 가만히 서 있는 여대생을 방패로 찍는 것을 보면서 '저 놈들은 충분이 그럴 놈들이야..' 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오늘 하루종일 정부의 강경대응 발표를 보면서 안타깝기 그지 없었다. 도대체 정부는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는 있는 것인지.. 하지만 그들이 [국민이 용납하지 못하는 수준]까지 왔다고 말하기에 도대체 어떤 국민이 그런말을 하는가 궁금했다. 그리고 KBS를 보면서 여론조사가 있었다는걸 알았다. 여론조사 결과과 촛불집회를 반대하고, 앞으로의 정부에 기대를 거는 국민들이 많다는 것을 보면서, '이젠 다들 힘이 드는 걸까? 아니면 약간 오래 간 냄비근성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다가 문득 ..
합의된 추가 지침서 합의된 추가 지침서 2008년 6월 19일 ❑ 수출위생증명서(9060-5) 기재 문구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미 농업부(USDA)의 한국을 위한 30개월 미만 연령 검증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에 따라 검증된 작업장에서 생산되었다. ❑ 티본(T-Bone) 스테이크 및 포터하우스 스테이크에 대한 지침 각주 * 이 조건은 수입위생조건의 시행일로부터 180일 동안 유지될 것이다.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는 180일 기간이 종료된 후에 이러한 표시가 쇠고기 교역과 검사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우려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협의하기로 합의한다. ❑ 품질체계평가(QSA) 경과기간 동안,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미 농업부(USDA)의 한국을 위한 30개월 미만 연령 검증체계평가(QSA) 프로그램에 따라 검..
한국을 위한 30개월 미만 연령 검증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 한국을 위한 30개월 미만 연령 검증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 미 농업부는 수입위생조건 고시가 게재되는 대로 한국 수입자를 위하여 새로운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의 명칭은 “한국을 위한 30개월 미만 연령 검증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자격 있는 작업장에서 생산된 제품이 30개월 미만 소에서 생산되었음을 보증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QSA 프로그램은 1946년 농산물유통법(7 U.S.C. 1621 et seq.)에 따라 승인된 미국 정부가 관리하는 프로그램이며, 연방규정집(7 C.F.R. Part 62) 뿐만 아니라 미 농업부 농업유통국(AMS)의 감사․검토 및 준수부서(ARC) 1000 절차 품질체계 검증 프로그램의 일..
추가협상에 관한 미국측 서한 미측 서한 번역문 2008. 6. xx. 김종훈 본부장님, 정운천 장관님 귀하, 한국에서 진행중인 한국인들의 논의에 비추어, 우리는 30개월령 미만의 소에서 생산된 미국산 쇠고기만을 교역하겠다는 한국 수입자와 미국 수출자들의 자율 결의를 환영합니다. 이러한 민간부문의 조치는 한국 소비자들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경과조치로 운영될 것입니다. 이러한 자율 결의를 지원하기 위하여, 미 농업부는 농산물유통법에 따라 미국 정부에 의해 관리되는 “한국을 위한 30개월 미만 연령 검증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을 도입할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모든 미 농업부의 수출검증(EV) 프로그램에 적용되는 품질체계 조건과 운영상 동일할 것입니다. (첨부 참조) 이 프로그램은 본 프로그램에 따라 한국..
수입위생조건 추가 고시 부칙(추가협상 내용) 수입위생조건 추가 고시 부칙 (추가내용) 부칙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의 경과조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우리 소비자들의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미 농업부의 “30개월 미만 연령 검증 품질체계평가(QSA) 프로그램”에 따라 검증된 작업장에서 생산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만 반입이 허용된다. 이 경과조치 기간동안 30개월 이상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가 발견될 경우, 해당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반송한다. 30개월 미만 소의 뇌, 눈, 머리뼈, 또는 척수는 특정위험물질 혹은 식품안전 위해에 해당되지 않는다. 그러나 수입자가 이들 제품을 주문하지 않는 한, 이들 제품이 검역검사과정에서 발견될 경우, 해당 상자를 반송한다. 본 수입위생조건 제8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대표성 있는 표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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